제목 |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위탁운영 체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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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경룡 | 작성일 | 2018.01.08 |
당진상공회의소(회장 이영민)는 올해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“청년내일채움공제”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월 4일 “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위탁운영”을 천안고용플러스센터에서 체결하였다
고용노동부,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본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.
“청년내일채움공제”를 통해 취업한 청년취업자는 정규직 전환한 후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125,000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1,3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,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 지원 사업이다.
또한 “청년내일채움공제”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300만원의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
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, 강소기업이면 가능하고, 청년구직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.
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http://www.work.go.kr/intern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“청년내일채움공제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상공회의소(041-357-2500)로 문의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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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2018년 정기의원총회 개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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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위탁운영 체결 |
▼ |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박람회 개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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