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국세청,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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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동현 | 작성일 | 2026.03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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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중동상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, 중견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
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할 예정입니다.
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.30.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(발주)취소, 선적(결제)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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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‒ | 국세청,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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